[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1987년 창립 이후 2016년 말까지 83,571천 여 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단 방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전국순회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해(2014년 11월 1대 증설) 강연 및 법률상담, 사건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3곳을 방문해 181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작년 연말 경기도(남경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동에 따른 감사장을 보내왔다.
방문 지역은 보통 농협 등 수요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 등 특정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단체 등은 사전에 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810-8400나 054-432-6812)로 연락하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기사입력:2017-01-22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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