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태완이 모친을 직접 만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은 물론 4만명의 입법청원 등 ‘태완이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관철에도 최선을 다해 결국 태완이법을 탄생시켰다.
태완이 사건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막상 태완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과 태완이 모친
이미지 확대보기태완이법의 시행 이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으로 비록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많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희망이 됐다”며 “연일 이어지는 태완이법의 성과에 태완이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지금도 태완이 어머니와는 꾸준히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고 이 같은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해 주신다”며 “국회에서의 입법노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태완이법이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사건들 역시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서영교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와 시작과 함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