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여ㆍ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며 “이에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도 없는 것인가. 정당한 절차는 물론 국민의 뜻조차 저버리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 일동은 그러면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본 법률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끝까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