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고 '연구'를 제외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