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4일 두 번째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헌법 파괴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두 번째 소장 접수 완료]라는 글을 올리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5000명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첫 사건의 소장은 2016년 12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2016년 12월 23일자로 청와대에 우편 송달됐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712)”고 밝혔다.
그는 또 “드디어 오늘 2017년 1월 4일 4160명의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두 번째 사건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고 알렸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여전히 그리고, 오롯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통령의 직무행사인 ‘기자회견’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탄핵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법적인 현실 인식으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될 때까지 이 사건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 방법은 먼저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 www.p-lawyer.co.kr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참가 비용은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두 번째 소장 접수”
기사입력:2017-01-04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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