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됐었다.
다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해 유학․취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천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