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가 단순 임차가구의 고통을 넘어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