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퇴진행동은 “우선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검찰은 실제로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의 신병 확보조차 어렵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흠결을 가리려한 황교안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또한 “황교안은 역시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놀랍게도, 승객 구조에 완전히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해경을 보호하기 급급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던 황교안의 추악함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그리고 우병우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갖가지 낙하산 인사전횡을 일삼았고, 어처구니없는 장차관 인사로 인해 연일 낙마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데, 2015년 12월경에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김OO에게 구체적 이유도 없이 ‘새로운 검찰인력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라’고 권한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으며, 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방위사업청 차장 진양형도 경질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시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과 우병우가 저지른 악행들은 형법상으로는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진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국민들이 잠시 빌려준 권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청와대에 입성해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사리사욕 추구 부정부패 행태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그 사이에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와 황교안, 그리고 우병우는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음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