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송기호 변호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헌법재판소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2일 송기호 변호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정확히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조사한 헌재 자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12월 17일 메모(업무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틀 뒤인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김영한 비망록에 의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헌재의 선고 이틀 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는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중대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송기호 변호사, 헌재에 김기춘-김영한 비망록 조사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2016-12-26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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