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12월 17일 메모(업무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틀 뒤인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중대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