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의 제한을 두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뒀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법률이 적용돼 지정된 것으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위원장에게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무기명투표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