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11일 남자친구가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그 승용차에 동승해 방조
한 30대 여성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으로, 3회 이상 단속 적발률이 2013년 16.6%, 2014년 17.7%, 2015년 18.5%로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2015년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방조로 총 96명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판결, 89명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오토바이 몰수청구...방조사범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11-25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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