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오토바이 몰수청구...방조사범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11-25 12:27: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11일 남자친구가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그 승용차에 동승해 방조
한 30대 여성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으로, 3회 이상 단속 적발률이 2013년 16.6%, 2014년 17.7%, 2015년 18.5%로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2015년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방조로 총 96명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판결, 89명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67,000 ▲327,000
비트코인캐시 894,000 ▲1,000
이더리움 4,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8,710 ▲100
리플 2,892 ▲40
퀀텀 1,960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36,000 ▲355,000
이더리움 4,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8,740 ▲140
메탈 526 ▲5
리스크 294 0
리플 2,893 ▲40
에이다 563 ▲5
스팀 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0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893,000 ▲1,000
이더리움 4,45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8,760 ▲190
리플 2,891 ▲40
퀀텀 1,945 0
이오타 13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