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문화교육센터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또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필리핀)은 “강의실과 숙소가 따뜻하고 깨끗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국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작년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