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지인에게 돈(각 100만원)을 주고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이 과정에서 등록상표인 'VIAGRA', ‘CIALIS'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합계 1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0만 상당의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상표법위반)
A씨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2400만원 상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