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상담은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마을’에서 13일(일) 13:00~17:00시에 진행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차별, 노동, 법률, 출입국관리 등 이주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이번 상담에서 진정이 접수될 경우 해당부서로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상담 내용을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기사입력:2016-11-11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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