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가기밀 내용을 받아본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기밀유출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기밀 유출을 한 정호성 씨나 청와대 보좌진들 같은 경우 군사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기밀 누설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같은 부분이 명확히 해당되나 최 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기밀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가) 제2의 액션을 취했을 수 있다”며 “가령 어떤 개발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또는 내부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각각의 문건과 누설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거기에 따른 죄목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최 씨가 비밀취급인가증 없이 국가기밀에 접근한 것 역시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호성 비서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누설 받은 본인(최 씨)의 경우 법적책임은 없다. 국가기밀이나 외교기밀은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몰래 누설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최 씨의 지시로 대통령이나 정호성 씨, 기타 비서관들이 국정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경진 “최순실, 기밀누설죄 법적책임 묻기 어렵다”
기사입력:2016-11-07 16:04: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97.67 | ▼22.97 |
코스닥 | 734.35 | ▼1.94 |
코스피200 | 359.62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00,000 | ▼303,000 |
비트코인캐시 | 587,000 | ▲500 |
이더리움 | 3,564,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140 |
리플 | 3,064 | ▼25 |
이오스 | 919 | ▼11 |
퀀텀 | 2,816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18,000 | ▼431,000 |
이더리움 | 3,562,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160 |
메탈 | 1,020 | ▼5 |
리스크 | 614 | ▼6 |
리플 | 3,064 | ▼24 |
에이다 | 966 | ▼9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4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587,500 | ▲3,500 |
이더리움 | 3,562,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150 |
리플 | 3,067 | ▼22 |
퀀텀 | 2,815 | 0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