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왔고, 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변협이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은 변협의 공문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24일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법원판사 임용 시 후보자의 능력, 태도, 경험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평가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할 때 함께 보고된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또한 캐나다도 연방법관 또는 주법관 임용 시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가 연방 또는 주의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이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선진국조차 법조일원화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 중단”
기사입력:2016-11-02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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