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리사회 ‘미가입 변호사’ 중징계 시도…변협에 대응 촉구

기사입력:2016-10-26 17:27: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6일 대한변리사회의 이른바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이날 한법협은 “최근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법 제5조 제1항(등록),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제17조(징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대부분의 이른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대다수이며, 그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출신 휴업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중징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특히 변호사의 변리사 겸직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입법 발의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움직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법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대한변협이 이러한 변리사회의 중징계 시도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한법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단순히 ‘휴업 신고 안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지난 9월 한법협 차원에서 변리사 자격을 갖춘 10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변리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협회 차원에서 갖고 있다”며 “그런데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의 공문이 도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대한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전국의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다.

또한 한법협 직역수호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변협은 이른바 법조인 양성제도 법안에 매몰돼 법조계의 중대한 현안인 직역 수호 문제를 상당 기간 등한시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야 직역 수호 활동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변리사법상 징계는 변리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처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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