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중소기업은행 사격단 선수는 해당되는데, 배구단 선수는 아니라고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장 외에 임원 경우는 상임, 비상임 불문하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원 경우는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역시 해당됩니다. 앞서 소개한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역시 가스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 ㈜강원랜드의 카지노 딜러,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피아노 연주자,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역시 다 이 법의 적용을 받고요.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 중소기업은행 경우 사격단과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격단 선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배구단 선수는 용역계약이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Q5. 대학 시간강사는 해당되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해당된다고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이고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입니다. 직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기간제 교원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산학겸임교사, 명예강사,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시간강사 경우 2018.1.1.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인 학교보안관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합니다.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4·Q5
기사입력:2016-10-26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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