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천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