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10년 12월∼2013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물상 업체 대표 A씨에게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에는 모 승마장 아카데미 업체와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서 업체 사장에게 "성남시 공무원 담당 팀장을 설득해 승마장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달라"고 말해 3천만원을 챙겼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전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한 정씨는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시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