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운전자 휴게 시간 보장, 교통안전관리 규정 비치 등 사업경영 분야다.
또한 불법개조,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여부 등 시설분야도 점검대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와 사고 시 대처요령과 안전장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이나 교통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