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중에서도 유치원에 다니는 분이 계시지요?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내 보테니 맞춰 보기 바랍니다.
답은 바로 3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역시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됩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와 같은 신문사업자 역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런 기관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몰랐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들어가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를 예로 들면 세브란스병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연세우유는 제외됩니다. 산학협력단 역시 대학법인이 아니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사 경우 케이블 사업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6년 6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리서치자료 등 발간하는 증권사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정보간행물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정보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
기사입력:2016-10-18 18:23: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3.72 | ▼63.44 |
| 코스닥 | 935.37 | ▼1.97 |
| 코스피200 | 576.46 | ▼1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50,000 | ▲1,283,000 |
| 비트코인캐시 | 845,000 | ▲8,500 |
| 이더리움 | 4,645,000 | ▲6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40 | ▲240 |
| 리플 | 2,985 | ▲30 |
| 퀀텀 | 2,13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200,000 | ▲1,294,000 |
| 이더리움 | 4,647,000 | ▲7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290 |
| 메탈 | 575 | 0 |
| 리스크 | 305 | ▲2 |
| 리플 | 2,985 | ▲31 |
| 에이다 | 601 | ▲8 |
| 스팀 | 10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80,000 | ▲1,330,000 |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9,500 |
| 이더리움 | 4,652,000 | ▲7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30 | ▲280 |
| 리플 | 2,985 | ▲28 |
| 퀀텀 | 2,124 | ▼49 |
| 이오타 | 143 | ▲2 |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018180804682520801_20161018181818_01.jpg&nmt=12)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161018180804682520801_20161018181818_01.jpg&nmt=12)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018180804682520801_20161019090614_01.jpg&nmt=12)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161018180804682520801_20161019090614_01.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