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중에서도 유치원에 다니는 분이 계시지요?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내 보테니 맞춰 보기 바랍니다.
답은 바로 3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역시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됩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와 같은 신문사업자 역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런 기관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몰랐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들어가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를 예로 들면 세브란스병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인 연세우유는 제외됩니다. 산학협력단 역시 대학법인이 아니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사 경우 케이블 사업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6년 6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리서치자료 등 발간하는 증권사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정보간행물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정보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
기사입력:2016-10-18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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