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 앞길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가 나자 신호를 위반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또 다른 차 앞범퍼 부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