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한의사·목사사칭 교회서 불법의료행위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6-10-17 15:4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의사, 목사를 사칭해 교회에서 128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당 3명이 창원보건소와의 합동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의학에 박학해 침 등을 놓은 60대 A씨, 목사를 사칭한 50대여성 B씨(장소제공), 교회 전도사인 50대 C씨(보조역할)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2년↑유기징역)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시술중에 현장 단속.(사진제공=경남경찰청)

불법시술중에 현장 단속.(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9월 사이 창원시 소재 ‘○○교회’에서 교인(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 모집과 헌금(獻金)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의 진맥을 짚어주며 ‘소장과 대장이 안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자격 뜸ㆍ부항ㆍ침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전승원 지능팀장(경감)은 “감염의 우려로 일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침을 계속해 사용했고, 사혈을 통해 출혈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통해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당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25,000 ▼218,000
비트코인캐시 735,500 0
이더리움 5,06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10 ▲60
리플 3,371 ▼21
퀀텀 2,80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39,000 ▼255,000
이더리움 5,06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3,840 ▲50
메탈 681 ▼5
리스크 297 ▼2
리플 3,372 ▼19
에이다 827 ▼1
스팀 1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35,000 ▼3,500
이더리움 5,06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70
리플 3,368 ▼25
퀀텀 2,785 ▼15
이오타 2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