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음주 및 늦은 귀가, 생활비 등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다.
그러다 B씨는 2010년 퇴직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는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이 돈만 건넸다. 이후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아내 50대 A씨(원고)는 남편 60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