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각방 쓰며 퇴직금 액수 속인 남편 위자료 1000만원

기사입력:2016-10-10 13:22: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각방을 쓰면서 2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고도 5000만원만 받았다며 지급했다가 사실이 드러나 부부관계가 악화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었다.

B씨의 음주 및 늦은 귀가, 생활비 등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다.

그러다 B씨는 2010년 퇴직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는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이 돈만 건넸다. 이후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아내 50대 A씨(원고)는 남편 60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혼인관계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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