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과징금 40억

기사입력:2016-10-07 13:41: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과징금이 40억 원 규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점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년 간 과징금 약 40억 원·과태료 약 2억3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 141건이 적발됐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6건·정기공시 위반 47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46건·기타공시 2건 등이며 특히 발행공시 위반이 약 7배 증가한 4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49건·증권발행제한 18건·과태료 부과 21건·경고 및 주의 53건 등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2013년부터 2016년 8월 까지 카페베네·엠게임·범양건영 등 총 59개 기업에 과징금 40억100만 원(평균 6700만 원)·두산건설 등 9개 기업에 과태료 2억2900만 원(평균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 원·과태료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4년 사이 공시 의무를 위반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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