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원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

기사입력:2016-10-06 18:30: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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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인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6%인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2%인 239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28.6%인 13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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