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변협은 “첫째,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셋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운운하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넷째,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이제 그 효용을 다한 행정사는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며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정사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현재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에서 1차(민법 행정법 등)와 2차 (행정사 실무법 등)를 면제받고 있다. 이렇게 시험을 면제 받은 공무원이 행정사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2013년에 행정사 시험이 도입됐지만 시험을 치른 비공무원 출신 일반인 합격자는 956명에 불과하다”며 “행정사는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험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장치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강남구 테헤란로에 알프스(ALPS) 행정사무소를 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국가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았으면 일부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나올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속히 무너진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뻔뻔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작태를 보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