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 페트병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마을주민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80대 할머니 A씨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1.5L 사이다 페트병에 몰래 박카스 병에 담긴 살충제 농약(메소밀)을 혼입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밥그릇에 따라 1잔씩 마시도록 해 2명이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4명은 구조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사이다에 농약을 탄 사실이 없고, 이를 노인들에게 마시게 한 사실도 없다” 범행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면서 양형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오랜 시간 마을에서 지내던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평생 동안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마을은 서로를 의심해 믿지 못하게 되는 공동체의 붕괴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변경해 왔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어 무기징역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도 지난 5월 19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기징역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평범한 시골마을이 이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됐고, 이웃들끼리 이제는 물 한잔도 권하지 못할 정도로 공동체는 붕괴했고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3세이고 사람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과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과 양형조건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실행행위(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는지 여부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9일 “피고인이 사이다 병에 농약을 혼입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고, 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M)의 집을 찾아가 그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 “사이다 페트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으며, 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고, 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게다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됐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S)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 등에 메소밀이 묻은 경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사이다 페트병에 메소밀을 혼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사이다 페트병에 농약을 혼입하는 등의 실행행위)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유죄의견) 및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배심원과 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기사입력:2016-08-29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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