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K케미칼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물질의 MSD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당 물질의 2003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유해하다는 경고와 흡입 시 응급조치 사항이 기술돼 있으나 2002년 한글판 MSDS에서는 이 사항이 누락돼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