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기사입력:2016-08-17 10:14: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

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 조수연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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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

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률적 소양도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고 진단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경찰은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력하면 금세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미움을 받고 있는 틈에 수사권을 나에게 몽땅 달라는 식의 접근에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경찰을 짚었다.

한편,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조수연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인 2005년에는 검찰총장상(마약분야), 2006년에는 모범검사상(강력분야)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조수연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수연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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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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