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기사입력:2016-08-12 10:29: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하창우 변협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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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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