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의원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심의·수사 이뤄져야" 기사입력:2016-08-10 17:22:45
[로이슈 안형석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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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

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심판정(정부과천청사 2동 2층 208호)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SK케미칼의 공소시효 만료가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접수일로부터 4개월 뒤, 그것도 공소시효 20여일 남겨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늑장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오는 12일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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