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며 현 안의 빈 틈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현행과 같이 차등 규제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숙·채이배·최경환 의원이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6-08-08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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