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관련자가 대부분 이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자는 175명으로서 그 피해액은 총 17억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의로 숨기어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한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대대적인 적발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손실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교통사고 보험사기혐의자 적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나타난다. 자신이 정말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없이 교통사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나,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길 의도 없이 운전한 경우도 자칫 보험사기 혐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겨 마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다고 오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인과관계 등 모두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환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그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과 검찰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과 법원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와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는 특히 사기, 횡령, 배임,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 이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범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보험금을 수령하여 사기혐의를 받는 운전자는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의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취범의를 판단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환 변호사는 “그러나 자신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자칫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조사관의 압박을 못 이겨 불필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자신이 어떠한 진술을 해야할지 구분하지 못하여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데 이는 사기죄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용환 변호사는 “일반인으로서는 경찰 조사가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피력하여 재판까지 이르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용환 변호사의 말처럼 법률지식이 없는 교통사고보험금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중 자신이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반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단지 추상적으로 자신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편취의사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해결에 대해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다 충분히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형사 사건은 길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많은 의뢰인의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 수사부 22년 경력과 현대해상 장기손해사정부에서 근무한 이력을 자랑하는 보험팀장과 경찰서 교통조사계 30년 근무경력의 교통팀장이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사시 의뢰인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가인 기자
교통사고보험금 사기혐의,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해야
기사입력:2016-08-04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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