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1 17:45:22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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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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