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고 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6-11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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