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도특검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그러다 제15대 국회에서 1999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개별사건특검) 법안이 의결돼 시행됐고, 그 후 10여 차례 개별사건 특검이 시행됐다”고 특검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개별사건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처 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2002년 10월(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이후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도 고비처 법안은 계속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2014년 2월 28일 제도특검법안과 특별감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렇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잠하기만 했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고비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와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일점으로 귀결됐다”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분히 숙성됐다”고 봤다.
김선수 변호사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작년 7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