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금 부분 분할상환 허용 추진

기사입력:2016-08-03 16:25: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충분히 논의 한 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2년의 대출기간동안 1000만원의 목돈을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와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시장과 금융회사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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