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가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면, 국민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은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법원ㆍ검찰 재직 당시 재판을 맡았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변호사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 이사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합성’ 여부를 기본적인 겸직허가 기준으로 정했다.
또 공직자 출신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기관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사용인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돼 자신이 처리한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윤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