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기사입력:2016-07-25 18:56: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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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며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며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돼 있는 만큼 야당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 둔 것일 뿐만, 상설화 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조직을 정파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심리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터져 자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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