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이상 배정 기사입력:2016-07-25 10:08: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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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중 41%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78%가 본인 혹은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92.2%가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최저임금은 청년층이 인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달리,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결정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3명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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