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CJ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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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와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
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