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기사입력:2016-07-19 12:24: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번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했으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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