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16-07-11 20:02: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부천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 하냐”라며 욕설을 했다.

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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