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N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B씨와 수시로 만나 담보대출을 부탁해 그해 12월 N농협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브로커C씨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B씨는 1차 대출 성사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대출브로커에게 자사상품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케 하고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2차 대출(2016년 2월 256억원)과 관련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대출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품 공여사실을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동칠 판사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등)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3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이 합계 265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