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기사입력:2016-07-04 21:08: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원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ㆍ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40대 K모씨와 조합장 50대 H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합소속 업체대표 및 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ㆍ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〇〇〇 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돼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강서구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〇〇뷰어)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의 점검에 대비해 불법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하는가 하면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복상 경감은 “원격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IP를 속이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 관련, 공급자 현황 등 관리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식재료 품질관리는 식약처, 소독 등 위생관리는 보건부로 나뉘어 있어 식재료 구매·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 합동 실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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