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관행 개선 방안 마련

기사입력:2016-06-24 16:49:08
[로이슈 위현량 기자]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23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 조달계약, 국유재산 매각·대부, 압류재산 공매 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입은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찰ㆍ공매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영역(公共領域) 입찰·공매보증금>
인해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입찰ㆍ공매보증금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① (공공조달 입찰) 일부 공기업 등이 입찰 공고 시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입찰금액의 ◯% 이상’으로 표시해 입찰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하고 초과 납부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기관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 공공조달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2억 7천여만 원(’13년∼’15년)이다.
또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담당자의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 고지를 누락하는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가 부실했다.
②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최저율(입찰금액의 5%)을 부과해야 하지만 두 배나 많은 10%를 부과했다.

※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1억 4천여만 원(’13년∼’15년)이다

③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 공매보증금의 초과분을 입찰참가자에게 반환해주지 않는 반면, 법원은 경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이 납부된 경우 전액 반환했다.

※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 건수는 105건, 초과금액은 약 1천만 원(’13년∼’15년)이다.
이처럼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① (공공조달 입찰) 입찰공고 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률(입찰금액의 ◯%)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공공기관 귀속을 제한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을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되지 않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②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시 부과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현행 ‘입찰금액의 10%’에서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금액의 5%’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③ (압류재산 공매) 입찰참가자가 공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해 납부 시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공매보증금 초과분 환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과도한 입찰ㆍ공매보증금의 기관 귀속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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