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정 사건은 2013년 5월 2일 한센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차 국가배상 소송(원고 139명)인데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17일 한세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은 “한센인들은 해방 후 단종ㆍ낙태 피해에 대해 2011년 10월 17일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현재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묻지마 상소’로 인해 아직도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5년, 이 사건 4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1년 7개월가량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치유의 기회가 상실돼 소송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이 사건 판결이 조속히 선고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치유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은 ▲단종ㆍ낙태가 국가정책적으로 실시됐는지 ▲왜 단종ㆍ낙태가 실시됐는지 ▲단종ㆍ낙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해졌는지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